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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덕수고등학교 총동창회(德壽高等學校 總同窓會,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부 및 분회 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야구부후원 등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보발행 및 간행물 출판사업
4.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모교(전신교 포함) 졸업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에 입학하였으나 졸업하지 아니한 자로서 본회 목적에 찬성하고 기별 동창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인정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모교에 재직한 교원으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본회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인사로서 대표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본 회칙에 따라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본 회칙 상의 여러 기구 및 조직의 구성원이 되거나 임원 기타 직위에 선출될 자격을 가진다.
③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덕수장학재단이사장, 덕수포럼회장, 덕수야구부후원회 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회장이 임기 중에 보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석부회장, 덕수발전위원회에서 추대된 자의 순으로 대행 하되 가장 가까운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출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①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덕수발전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대표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회장은 덕수야구부후원회 회장, 기업인회 회장, 청년회 회장, 재정위원장, 금융단 회장, 골프회 회장 등 산하기구의 장과 상근부회장 1명과 약간의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덕수포럼회장은 덕수발전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수석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으로 인준한다.
③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처를 통할한다.
④상임부회장은 회장으로부터 별도의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다.
제4장 조직 및 회의
제11조(조직) 본회에는 총회, 대표자회, 감사, 덕수야구부후원회, 덕수발전위원회, 재정위원회 및 사무처를 둔다.
제12조(총회) ①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 제13조 제1항 각 호 사항 중 제1호, 제2호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認准)하고 제3호 내지 제5호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받는다. 회장은 제3호 내지 제5호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200명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대표자회) ①대표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덕수장학재단이사장, 덕수포럼회장, 덕수야구부후원회장, 재정위원장, 상근부회장, 상임부회장, 각 기별회장 및 총무, 금융단 회장, 기업인회 회장, 청년회 회장, 각 지역동문회 회장, 각 동호회 회장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선출
3. 결산 승인 및 예산안 의결
4.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대표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정기대표자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필요 시, 임시 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감사) 감사는 본회의 재무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표자회에 보고한다.
제15조(덕수발전위원회) ①덕수발전위원회는 모교 및 본회 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협의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재)덕수장학재단이사장 및 이사, 덕수포럼회장을 추천한다.
②자랑스러운덕수인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③모교발전기금 사용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덕수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겸한다.
⑤위원은 역대 회장, 수석부회장, 야구부후원회장, (재)덕수장학재단 이사장, 덕수포럼회장, 청년회장, 재정위원장, 상근부회장, 상임부회장 및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인 이내의 회원으로 한다.
⑥ 덕수발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덕수야구부후원회) ①덕수야구부후원회는 모교야구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후원한다.
②덕수야구부후원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덕수야구부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은 덕수야구부후원회장이 임명한다.
제17조(재정위원회) ①본회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재정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재정위원회은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은 재정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리더스그룹)

회장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500명이내의 리더스그룹을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처) ①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상근부회장과 처장 각 1명을 두며 필요한 경우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장과 사무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처의 직제 및 업무방법 등은 회장이 따로 사무처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
제2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1조(회비책정) 회비, 입회비 및 기타 분담금은 대표자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예산과 결산) 예산은 회장이 편성하여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결산은 대표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포상
제24조(자랑스러운덕수인상) 자랑스러운덕수인상은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명예를 높인 회원 중, 연 3명 이내에서 덕수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정기총회에서 회장 명의로 줄 수 있다.
제25조(공로패 및 감사패) 공로 및 감사패는 본회 또는 기별, 직장, 지역별 동문회와 모교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회장 명의로 공로 및 감사패를 줄 수 있다.
제7장 회칙개정
제26조(효력)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회칙개정일자 회칙제정일자 : 1949년 7월 1일
    1차 회칙개정 : 1953년 11월 1일
    2차 회칙개정 : 1965년 7월 10일
    3차 회칙개정 : 1977년 5월 2일
    4차 회칙개정 : 1993년 1월 1일
    5차 회칙개정 : 2000년 12월 5일
    6차 회칙개정 : 2001년 12월 6일
    7차 회칙개정 : 2002년 6월 18일
    8차 회칙개정 : 2004년 1월 15일
    9차 회칙개정 : 2007년 1월 18일
    10차 회칙개정 : 2008년 1월 17일(교명 변경 등)
    11차 회칙개정 : 2013년 1월 23일(수석부회장제 신설)
    12차 회칙개정 : 2015년 1월 22일(이사회 폐지 등)
    13차 회칙개정 : 2018년 1월 18일(회장 대행 선출절차 변경 등)
    14차 회칙개정 : 2020년 1월 9일(임원회를 대표자회로 명칭변경하고
    구성원추가 : 덕수장학재단 이사장, 덕수포럼회장, 기업인 회장, 각 지역동문회장, 총동창회가 주관(후원)하는 각 동호회장을 대표자회 맴버에 추가
    15차 회칙개정 : 2022년 5월 13일 (덕수발전위원회 ③ 위원은 5인 이내 변경, 야구부후원회장은 회장이 임명으로 변경)
    16차 회칙개정 : 2023. 1월 19일(발전위원의 증원 및 역할 확대, 대표자회의에서 주요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
    17차 회칙개정 : 2024년2월15일(대표회자의 구성원 범위 변경, 덕수발전위원회 위원 감원, 회비책정 및 예산과 결산 의결 주체 변경)
    18차 회칙개정 : 2025년1월16일(총회와 대표자회의 권한 관계, 총회 인준사항의 구체적 범위 등을 명시하고 용어 통일 및 규정 내용 적정화 함)